카테고리 없음 / / 2023. 4. 4. 23:06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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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대구도 현재 아파트값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저희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기에는 아직 까마득하게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일 경우,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대상자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전입예정인자(대출실행 1개월내)

 2) 만 19세~만 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세대주 인정자란>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한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 보증신청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3)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자 

 

즉, 신청대상자는 대구광역시를 주소로 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9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6천만 원(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인자입니다. 

 신청가능 대상자 이신가요? 그럼 다음으로 어떤 집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대상주택

 1)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은 지원불가

 2) 임차보증금 2.5억 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7.2%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계약

 -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후 계약 보증금액과 합하여 산정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와의 주택임차 계약은 제외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

 2) 기타 정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포함)

 3) 기타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을 이미 받고 있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4. 지원내용

 1) 지원방법: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

 2) 대출취급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3) 대출최대한도: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러 결정됨

4) 대구시 지원금리: 대출금의 최대 연 5.0% 금리할인(이자지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부담(ex)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5) 대출용도: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6)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2년 이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7) 대출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청년안방 http://anbang.daegu.go.kr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위의 대구청년안방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습니다.

 

6.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등 동의서, 확인서 등 (대구청년안방)- 아래의 링크로 가시면 자료실로 확인가능합니다.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본으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보안, 압축해제 후 첨부할 것)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이트(정부 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3)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 등 은행 문의 및 대출심사 시 은행 제출

 

*유의사항: 대구시 이자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은행의 소득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대구시 추천 신청과 별개로 미리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7. 신청기간, 결과 통보 

     * 신청기간은 매월 1~5일/16~20일

     * 결과 통보기간은 매월 15일(1~5일 신청분), 매월 말일(16~20일 신청분)

     * 선정되었을 시 추천서는 대구청년안방에서 출력가능

      추천 통보일(문자발송일)로부터 2개월(60일) 내 대출신청(보증신청) 시에만 유효

 

8. 기타 유의사항

 1)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2)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자지원 신청, 접수, 추천 이 진행됨

 3) 추천서 유효기간은 2개월(60일)로, 이 기간 내 대출이 실행되어야 함

 4)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은행의 소득기준 자격심사를 진행해야 함.(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흐름도>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9. 도움이 되는 관련 기관

1) 대구은행(1588-5050)

2) 농협은행(1661-3000)

3) 120달 구벌 콜센터(053-120) 문의사항 연락처

4) 궁금한 Q&A 는 아래의 청년안방에서 확인하세요!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청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안방사이트에서는 대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신혼부부 주택제공 사업, 청년 수당 등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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